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지만 초등 5학년이고 코막힘이 있어정수기의 온수를 마시기 위해서 정수기에 일회용 미니종이컵을 가져다 댔습니다. 물이 다 받아지자 아이가 정수기에서 컵을 뗐지만 온수가 멈추지 않아 아이 발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원장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물이 계속 넘치자 아이가 선생님께 혼이 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중학생이 와서 멈춰 주었고 아이는 그 뜨거운 물을 혼날까봐 휴지로 닦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원장이 왔고 원장은 밀대로 닦을테니 놔두라는 말만 하였답니다. 그래서 아이는 뜨거운 물에 젖은 양말을 신은채 교실로 들어갔고 아이가 너무 아프니 친구에게 사실을 애기합니다. 이후 친구가 원장에게 애기하고 상황을 판단한 원장은 한시간이 지난 후 물티슈에 물을 묻혀 발등위에 올려놓고 부모에게 전화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봤습니다... 학원측에서는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 처치가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원장이 자리를 비웠으며 정수기의 온수 안전장치가 미흡하엿고 화상인지후에도 대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밀대를 바닥을 닦을때만 해도 그 많은 물이 바닥에 넘쳤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옷이 젖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생각을 안하죠? 그것만 확인햇어도 양말을 벗겻을텐데 원장은 애가 말을 하지않았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과실여부를 따져본다는 보험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측에서 20~30%밖에 못줄거라고 억울하면 소송을해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음밖에 안나오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심재성2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