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 대표님이 시인 입니다본인이 손으로 쓴시를 제가 워드로 다 타이핑
회사 대표님이 시인 입니다본인이 손으로 쓴시를 제가 워드로 다 타이핑 저장후시인협회 보내기, 시인협회에 택배보내기, 주1회 골프예약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 이외의 것인데 신고 가능할까요? 대표님의 딸도 이 회사에 나오는데약탕 끓이기와 멸치말리기를 시켜서 각 1회씩 하였습니다가끔 자기 신발 들고 1층 내려오라는 지시도 있습니다객관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부킹및 작성완료한 시, 멸치 말리는 사진 증거자료 있습니다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남의 소중한 아들 딸을 그렇게 막 대한다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본인)이 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