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3년제 치위생과를 졸업했다면 치과위생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시험 응시 자격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3년제 전문대학 치위생과를 졸업한 학생은 응시 자격에 해당합니다.
단, 수료만 한 경우에는 응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 응시는 졸업예정자이거나 졸업자에 한해 가능하므로, 수료 상태라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보통 졸업 예정자는 최종 학년 수업을 이수한 후 다음 해 2월까지 졸업이 확정될 학생을 의미합니다. 만약 최종 졸업이 확인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생사 시험 응시 자격과의 차이
질문자님이 '위생사' 시험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치과위생사'와 '위생사'는 다른 자격증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치과위생사: 치위생과를 졸업해야 응시 가능합니다.
위생사: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전공 필수 또는 선택 과목 1과목 이상)한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가 응시 가능합니다.
치위생과 졸업자는 치과위생사 시험과 위생사 시험 모두 응시가 가능하니, 필요하다면 두 자격증 모두 취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