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침범해 2차선인 내가 있던 차선으로 넘어와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내 차선 침범은 상대방 과실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차선을 지키는 운전자(본인)는 과실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으며,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 시 대부분 80~100%의 과실을 부담합니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차선 변경이나 좌회전 시 안전 확인 의무가 있지만, 상대방이 클락션에도 반응하지 않고 침범했다면 상대방 과실 90% 이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이 규정 속도를 지켰고, 상대방이 무리한 좌회전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 본인 과실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고 상황의 자세한 정황, 증거,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나 분쟁심의위원회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