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원고(본인)는 피고(전 여자친구)와 혼인을 전제로 교제(약혼 관계) • 프로포즈 당시 다이아몬드 반지(가액 약 4,450,000원)를 약혼예물로 제공 • 이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2. 주요 사실 • 피고는 교제 당시 직장 동료(현 연인)와 심야에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이 있음 • 헤어진 후 곧바로 해당 인물과 연애를 시작 → 피고가 실수로 원고 모친에게 현 연인과 있는 사진을 전송했고, 이를 인정 • 원고는 약혼 예물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도 문자에서 “찾아보고 보내겠다”고 답했으나 실제 반환하지 않음3. 청구 내용 • 약혼예물 반환 청구 • 티파니 다이아몬드 반지 반환 • 반환 불능 시 가액 4,450,000원 지급 • 위자료 청구 • 피고의 귀책사유(약혼 성실의무 위반,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정신적 손해 발생 • 청구금액: 2,000,000원 (금액 자체보다 판결문에 귀책을 남기고 싶은 목적)4. 입증 자료 • 반지 구매 영수증 • 프로포즈 사진/영상 • 문자·카톡 대화 (반환 약속, 바람 정황 포함) • 피고가 현 연인과 함께 있는 사진 (실수 전송) • 정신과 상담/진료 기록 (향후 확보 예정, 불면·우울 증상)5. 원고 의도 • 단순 금전적 보상보다는 법적으로 상대방 귀책을 판결문에 남기고 싶음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