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관련 <본인확인 예외 사유>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②

<본인확인 예외 사유>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3번은 이해가 안됩니다. 약만 받아가는 경우는 신분증이 없이도 병원 의사를 만날수있다는건가요? 진료도 없이 약만 처방해줄리도 없는데?

3.의사가 진료 보고 약 처방하는 경우에도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호사 지망생 필독서

간호사 너 자신이 되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