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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폭언 및 인종차별 민사소송 진행 옆집에서 지속적으로 욕설및 폭언과 와이프에게 인종차별적으로 욕을합니다.와이프는 베트남 사람입니다예)베트남 18죽어라

옆집에서 지속적으로 욕설및 폭언과 와이프에게 인종차별적으로 욕을합니다.와이프는 베트남 사람입니다예)베트남 18죽어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합니다.욕하는걸 동영상 촬영도 하고 증거자료는 있는데 모욕죄는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서 경찰도 이웃간 고소는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지말라는 식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해도 집안쪽이나 마당에서 욕을 하는거라 경찰도 소음 민원 들어왔으니 조용히좀 하라는 경고뿐 아무런 조치가 안됨니다 욕설로 신고해도 경찰오면 집안으로 숨어 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구요옆집 남편과 대화해보고 해결 안되면 인사 진행 하려는데타인을 향한 욕설이나 소리 지르는 녹음 파일도 증거 자료로 사용할수 있을까요?저의 집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들에게도 욕하고 폭언을 하는 사람이라. 뒤섞여서

녹음 및 동영상 파일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을 녹음 및 촬영한 자료라면 불법 녹음이 아니므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문제 때문에 단순 욕설만으로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웃에게도 욕설을 반복한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죽어라같은 표현은 단순한 욕설을 넘은 협박적 발언으로 평가되며 반복적으로 고함 및 욕설을 해 주거 생활을 침해하면 경범죄처벌법상 주거평온 침해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반복적 언행은 스토커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스토킹 사건으로 입건할 경우 접근금지 또는 연락금지 잠정조치 가능합니다.

한국엔 아직 혐오발언 처벌법이 별도로 없지만, 특정 국적을 지목한 혐오 발언은 모욕죄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도 피해를 보았다면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힘이 될 것이고, 그냥 욕한다가 아닌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인종차별적 욕설로 아내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정식 수사 요청한다는 식으로

구체적 법 위반 가능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 모욕죄만 바라보기보단 협박 및 스토킹, 주거침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