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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은행잔고증명에 관한 제가 미국 학생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한데 저희 가족은

제가 미국 학생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한데 저희 가족은 가족회사를 운영해서 회사잔고에는 달러가 충분한데 개인 계좌에는 달러가 없습니다. 회사 계좌를 이용해서 잔고 증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제출할게 있나요? 그리고 요즘 비자 받기가 힘들다는데 가족회사의 후원으로 증명하는게 더 불리할까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가끔씩 있는데

무탈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회사명의 잔고증명을 문제삼아

비자가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은행에 가서

영문잔고증명 발급을 요청하면

원화와 달러로 표기가 되서

발급됩니다.

꼭 미화가 입금된 증명만

가능한게 아니니

부모님 명의로 된 잔고증명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실 비자심사를 할 때

잔고증명은 그리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영사가 재정을 검토할 때는

세무서에서 발행된 소득금액증명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잔고증명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융통을 해서 입금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대행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사는 잔고증명 자체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일단 학생의 성적이 우수하고

인지도 높은 학교에 입학했으며

부모님 직업이 안정되어 있고

소득마져 높은 경우

잔고증명을 보여달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학비가 워낙 비싼 학교라든지

또는 뭔가 거절될 이유를 찾고자 할 때

잔고증명이나 통장 또는 거래내역 등을

요구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아이비리그에 합격했지만

아버지가 선교사여서 소득증빙을 못해

거절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를 몰라서

정확한 조언은 어렵지만

가능하면 부모님 명의로 된 잔고증명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잔고금액은

I-20 Form에 명시된 1년치 금액보다

좀 더 여유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전례없이 비자 거절률이 높아서

어느 하나라도 트집잡히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면

답변 채택 후

카톡으로 문의해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