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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근로자 300명 중에 몇 명은 범죄혐의로 처벌 300명 전부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몇 명은 미국에서

300명 전부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몇 명은 미국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미국에 남아서 추가로 처벌을 받는다는 건가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불법 근로자 300명 중 일부가 범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형사 및 출입국 절차가 혼재된 상황을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사실관계가 뒤섞여 과도한 책임이 확장되는 일이 빈번하므로, 초기에 법적 구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관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 위치라면, 300명 중 범죄혐의가 있는 일부의 행위가 사용자 측의 형사책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방어선을 분리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상 미허가 외국인 고용 금지 위반과, 고용노동부 소관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근로관계 법령 위반 여부입니다. 전략은 첫째,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개별 범죄행위와 사용자 측 조직적 가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채용·신분확인 절차, 외주·파견 구조, 지휘·감독 범위, 근무지 접근통제, 보안·출입기록 등 내부 통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여, 사용자 차원의 공모·방조·은닉이 없었음을 구조적으로 소명합니다. 둘째, 불법고용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다면 신속한 시정과 자진시정 자료로 양형을 줄이는 실무가 유효합니다. 미등록자 투입 중단, 전수 신분검증 프로세스 도입, 재발방지 컴플라이언스 규정 제정, 교육이수 내역, 외부점검 보고서, 향후 합법인력 대체 계획 등 문서화가 핵심입니다. 셋째, 근로관계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미지급 임금·퇴직금·연장·야간수당이 있다면 선지급 정산과 합의서를 구비해 “피해 회복” 사정을 만들어 양형에서 감경을 도모합니다. 불법체류·불법취업이라 하더라도 임금채권과 산재보상 권리는 부정되지 않으므로, 선제 지급이 사용자 책임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넷째, 출입국 절차에서는 자진신고, 수사협조, 관련 자료의 투명한 제출이 실무상 과태료·형벌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다만 과도한 포괄제출로 사용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쟁점을 생성하지 않도록 제출 범위를 쟁점 중심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압수수색·조사 대응에서 통역 배정, 진술분리, 쟁점 분리신문을 요구하여 “범죄혐의 근로자”와 “단순 불법취업 근로자”를 절차상 분리하게 하여 사건의 과대평가를 차단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 위치라면, 불법취업과 별개의 범죄혐의가 혼재된 경우 각 혐의를 분리 대응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취업은 통상 벌금·과태료와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으로 귀결될 수 있으나, 형사범죄가 중첩된 경우에는 구속·보호시설 수용과 병행될 수 있습니다. 방어 포인트는 첫째, 형사범죄에 관해서는 가담 경위, 지시·강요 존재, 언어장벽과 업무상 착오, 초범 여부, 피해의 회복·반환 등을 입증하여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 감경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출입국 절차에서는 수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한 보호일시해제·강제퇴거 집행정지, 증인·피해자 보호 체류허가 등의 제도를 활용해 방어권을 실질화합니다. 셋째, 임금·산재 등 노동권은 체류자격과 무관하므로, 미지급 임금과 재해가 있다면 별도로 청구·신고하여 “피해자 지위” 또는 “노동권 구제 진행”을 근거로 강제퇴거의 신속 집행을 지연·조정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넷째, 다수 사건에서 동일 혐의로 포섭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본인의 역할·근무범위·지시계통·근무기록·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행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범성·조직성 평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00명 규모 사건의 절차 관리는 필수입니다. 조사 초기부터 명단 정리, 근무형태 및 지휘계통 매트릭스 작성, 통역 언어별 배치, 동일 진술서 서식 사용, 진술 조력인 배정, 전자증거 이미지 추출과 해시값 확보 등 증거 신뢰성 관리를 표준화하면, 향후 일부의 중한 범죄혐의가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는 쟁점표를 제출하여 불법취업 사안과 개별 형사범죄 사안을 조사 단계부터 분리 사건번호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양형·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공통 요소는 명확합니다. 사용자 측은 자진시정 및 재발방지 체계의 실효성, 근로자 측은 피해 회복과 초범·한시적 관여·강요 정황입니다. 합리적 선에서의 사실인정과 신속한 피해회복, 그리고 절차적 권리 보장이 병행될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불법취업”이라는 라벨이 형사범죄와 동일선상에서 평가되지 않도록 구조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큰 규모의 사건은 사실만으로도 압도적이고, 자칫 모든 책임이 한쪽으로 쏠릴까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안을 차분히 분리하고, 증거와 절차를 정돈해 나가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잘못이 있는 부분은 조속히 바로잡고, 과장되거나 확장된 책임은 단단히 막아내면 됩니다. 각자의 사정과 맥락을 법의 언어로 정확히 전달하는 과정은 때때로 느리지만, 그만큼 공정한 마무리에 가닿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차례로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견디면, 법은 분명히 균형을 찾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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