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진에어를 이용하여 귀국하실 때 주류 반입에 대한 규정은 위탁 수하물과 면세점 구매 주류 모두에 적용되는 한국 입국 시 세관 규정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위탁 수하물 주류 반입 규정
* 용량 및 도수:
* 알코올 도수 70% 초과: 위탁 수하물 및 기내 반입 모두 금지됩니다.
* 알코올 도수 24% 초과 70% 이하: 1인당 총 5리터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 알코올 도수 24% 이하: 용량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포장: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완충 포장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리병의 경우, 깨지지 않도록 옷가지나 에어캡 등으로 잘 싸서 위탁 수하물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2. 면세점 구매 주류 반입 규정 (한국 입국 기준)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는 위탁 수하물 규정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관세법에 따라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 면세 한도:
* 용량: 총 2리터 이하
*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 병 수: 2025년 3월부터 병 수 제한이 폐지되어,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조건만 충족하면 여러 병을 구매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0ml 와인 2병과 500ml 미니어처 주류 1병을 구매하여 총 2리터 이하가 된다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3. 관세 및 주의사항
*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에서 안내해 드린 면세 한도(2리터 또는 400달러)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해당 물품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자진 신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는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만 원 한도).
* 미신고 적발: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부과될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신고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위탁 수하물: 알코올 도수 70% 이하면 반입 가능하며, 24% 초과 70% 이하는 5리터까지, 24% 이하는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깨지지 않게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세점 구매: 한국 입국 시 1인당 총 2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의 주류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병 수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관세: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즐거운 여행과 안전한 귀국길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