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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귀국 술 안녕하세요.10월 6일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진에어를 이용해 귀국할 예정입니다.주류를

안녕하세요.10월 6일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진에어를 이용해 귀국할 예정입니다.주류를 구입해 가져오려고 하는데, 위탁 수화물과 면세점 구매 주류 각각의 반입 규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용량, 알코올 도수, 관세 적용 여부 등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6일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진에어를 이용하여 귀국하실 때 주류 반입에 대한 규정은 위탁 수하물과 면세점 구매 주류 모두에 적용되는 한국 입국 시 세관 규정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위탁 수하물 주류 반입 규정

* 용량 및 도수:

* 알코올 도수 70% 초과: 위탁 수하물 및 기내 반입 모두 금지됩니다.

* 알코올 도수 24% 초과 70% 이하: 1인당 총 5리터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 알코올 도수 24% 이하: 용량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포장: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완충 포장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리병의 경우, 깨지지 않도록 옷가지나 에어캡 등으로 잘 싸서 위탁 수하물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2. 면세점 구매 주류 반입 규정 (한국 입국 기준)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는 위탁 수하물 규정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관세법에 따라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 면세 한도:

* 용량: 총 2리터 이하

*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 병 수: 2025년 3월부터 병 수 제한이 폐지되어,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조건만 충족하면 여러 병을 구매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0ml 와인 2병과 500ml 미니어처 주류 1병을 구매하여 총 2리터 이하가 된다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3. 관세 및 주의사항

*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에서 안내해 드린 면세 한도(2리터 또는 400달러)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해당 물품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자진 신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는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만 원 한도).

* 미신고 적발: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부과될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신고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위탁 수하물: 알코올 도수 70% 이하면 반입 가능하며, 24% 초과 70% 이하는 5리터까지, 24% 이하는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깨지지 않게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세점 구매: 한국 입국 시 1인당 총 2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의 주류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병 수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관세: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즐거운 여행과 안전한 귀국길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