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벌’이 아니라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나누는 것이라 보통 5:5를 기준으로 4:6~6:4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배우자의 외도·폭력 같은 ‘유책 사유’는 위자료(손해배상)와 이혼 책임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재산분할에는 간접적으로(예: 재산을 탕진·은닉·과도한 빚을 만들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될 때) 반영됩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의 진술만으로 분할 비율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고, 진술은 위자료나 혼인파탄 경위 입증을 보강하는 ‘참고증거’로 쓰입니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1. 이혼 사유 정리: 외도 정황, 자해협박·폭언, 가정폭력 여부 등 일지 형태로 정리, 2. 증거 수집: 문자·통화녹취(대화 당사자 녹음은 적법), 진단서·상해사진, 경찰 신고·출동기록, 부동산·계좌내역·카드명세로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 3. 재산 목록화: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예금·연금·퇴직금 예상액·부채를 표로 정리, 4. 보호명령: 위협·난동이 반복되면 가정법원에 접근금지·퇴거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보통 협의이혼(조정) → 불성립 시 소송이혼 순입니다. 아버님이 주된 유책이 아니라면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핵심이니,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전략을 동시에 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