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교환학생으로 오셨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귀국을 결정하신 상황이시군요. 프랑스 체류증(titre de séjour)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장기 체류 비자(VLS-TS)를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 일반적으로 프랑스 도착 후 3개월 이내에 OFII(프랑스 이민통합국)에 체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해야만 합법적인 장기 체류 자격이 부여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개월이 되기 전에 귀국하실 예정이므로, OFII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랑스 체류를 중단하고 비자 기간 만료 전에 귀국하시는 것이므로, 체류증이 없어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다시 프랑스에 입국하거나 장기 체류할 계획이 있을 경우, 비자 종류와 목적에 따라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전 체류 기록이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9월 중 귀국 예정이고 3개월 이내 체류이므로 OFII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나 프랑스 현지 OFII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