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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과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신랑과 결혼생활 5년정도 했구요. 서로 않맞아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결혼생활 5년정도 했구요. 서로 않맞아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랑몰래 조정이혼을 할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랑의 재산을 거의 모르고 있구요 조정이혼이 알고있는 재산으로 조정이혼으로 협의를 보고 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건 신랑 명의로 빌라,아파트가 있구요 빌라에 순수 저희돈만 1,600백만원이 있고 나머지 대출금 4,700백만원과 아파트 3억5천만원 분양받았고 거의 대출금을 받았구요.. 저는 조정이혼으로 할려고 알아보고 있구요..만약 상대방에 법원에서 줄돈이 없고 대출금밖에 없어서 돈을 못준다고 하게될 경우 저는 재산분할을 아예 못받는건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신랑과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결정이 지어진거는 없는 상태이구요..이혼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하고 있구요 조정이혼만으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조정이혼은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재산은 빚을 공제한 나머지 순재산으로 분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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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