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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불 규정 제가 15만원 수강비를 내고 주3일 운동학원을 끊었습니다(15만원엔 3만원 입관비 포함한

제가 15만원 수강비를 내고 주3일 운동학원을 끊었습니다(15만원엔 3만원 입관비 포함한 금액입니다)제가 하루 다녀왔는데 학원 방식이 저랑 맞지 않아 환불 요청을 드렸는데 총 결제금액 : 150,000 10% : 15,000잔여일(29일)*4000 = 116,000= 150,000 - 131,000 = 19,000원(하루가 4000원)이렇게 왔습니다환불규정방식이 총 결제금액 - (위약금 + 잔여일 * 1일 이용료)여기는 잔여일 기준 차감 방식이라 잔여일이 많을 수록 차감액이 높아져 환불 금액이 적어지고 잔여일이 적을수록 차감액이 줄어들어서 환불금액이 많아집니다라는데 이게 맞나요?반박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법규정 관련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더

환불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나봐요

잔여일이 많을수록 차감되는 방식이네요

법적으로는 계약서나 약관을 참고해보시길 바래요!

하루 마무리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