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5만원 수강비를 내고 주3일 운동학원을 끊었습니다(15만원엔 3만원 입관비 포함한 금액입니다)제가 하루 다녀왔는데 학원 방식이 저랑 맞지 않아 환불 요청을 드렸는데 총 결제금액 : 150,000 10% : 15,000잔여일(29일)*4000 = 116,000= 150,000 - 131,000 = 19,000원(하루가 4000원)이렇게 왔습니다환불규정방식이 총 결제금액 - (위약금 + 잔여일 * 1일 이용료)여기는 잔여일 기준 차감 방식이라 잔여일이 많을 수록 차감액이 높아져 환불 금액이 적어지고 잔여일이 적을수록 차감액이 줄어들어서 환불금액이 많아집니다라는데 이게 맞나요?반박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법규정 관련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