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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관련 문의(도와주세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하여 이혼한지 6년동안 홀로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하여 이혼한지 6년동안 홀로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시 매달 200 만원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처음 3회 받은돈이 전부입니다. 아이 키우며 힘들어서 여러차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가 아파서 문자를 보내도 모르는척 하더라구요. 전 남편 직장이 중국이라 대부분 해외에 있다보니 답답한마음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고 9월부터 출입국이 안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6년간 모른척 하던 사람이 오늘 연락이 와서이제껏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1억은 형편이 안되서 주지 못하고 지금부터라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네요... 본인이 출입국이 안되니 머리를 쓰는듯 합니다. 지난번처럼 몇번 주고 출입국이 풀리면 연락 안받고 양육비를 주지 않을 사람입니다. 저는 밀린 양육비 부터 받는게 순서라 생각해서 매달 약간의 양육비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전남편이 조금의라도 성의를 보이는 양육비를 받지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1.제가 원하는건 밀린양육비 부터 받는 것이고 만약 전남편이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계속 출입국 금지 시키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2.전남편이 지금부터라도 소액의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는데제가 소얙은 안받겠다고 할때 법적으로 제게 문제가 될 사항이 발생할수 있나요?? 저는 지난번처럼 무기력하게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제가 너무 지치고 무기력해져서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아이 둘을 홀로 키우시면서 겪으신 어려움과 전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마음이 느껴져 안타깝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신 상황에서, 이제야 연락이 온 전 남편의 제안 때문에 혼란스럽고 지치실 수 있습니다.

1. 밀린 양육비(과거 양육비)를 먼저 받고 싶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밀린 양육비부터 받는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합니다. 전 남편이 현재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연락해 왔다는 점을 이용해 밀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과거 양육비와 현재 양육비를 모두 포함하여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남편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급여에서 양육비가 먼저 공제되어 직접 지급되므로 전 남편이 중간에 지급을 중단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전 남편이 현재의 양육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도 밀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남편이 앞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특정 재산(예: 예금,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명령 등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출국 금지 조치 유지: 현재 전 남편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밀린 양육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즉, 전 남편이 밀린 양육비 1억 원을 전부 지급해야 출국 금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 될까요?

전 남편이 제시한 소액의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것은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이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처럼 몇 번 주다가 다시 지급을 중단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 양육비 지급 약속에 섣불리 동의하기보다는 밀린 양육비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포기 의사로 간주되지 않음: 소액의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밀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 전 남편에게 "밀린 양육비가 먼저 해결되어야 현재 양육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

현재 상황은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선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이미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나,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치명령 신청: 이행명령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신청하여 전 남편을 구치소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양육비 미지급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 대지급 제도: 상황이 더 어렵다면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치고 무력해지실 것이 아니라, 전 남편이 먼저 연락해 온 이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하셔야 할 때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밀린 양육비 전체를 받아내고, 앞으로의 양육비 지급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