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와 세관 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세관 신고 기준의 합산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과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모두 합산하여 미화 800달러의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면세 한도: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합계액과 국내 면세점(입국장 면세점 포함)에서 구매한 물품의 합계액을 모두 더하여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류에 대한 별도 기준
주류는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계산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류 면세 한도: 해외에서 구매한 주류의 양과 국내 면세점(입국장 면세점 포함)에서 구매한 주류의 양을 합쳐 2L 이하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례 분석:
해외 구매 주류: 1200ml
면세점 구매 주류: 700ml
총 주류 합산량: 1900ml (2L 이하이므로 양은 통과)
총 주류 합산 금액: 40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주류에 대한 세금은 면제됩니다. 만약 4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총 구매액 합산 및 세금 계산
질문자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합산 및 세금 계산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해외 구매: 800달러 (면세 한도에 딱 맞춰서 구매)
면세점 구매: 지갑 500달러 + 주류 (가격 미정)
일반 물품 합산: 해외에서 산 800달러의 물품과 면세점에서 산 지갑 500달러를 합산합니다.
합계: 1300달러
면세 한도 초과분: 1300달러 - 800달러 = 500달러
따라서 지갑에 대한 500달러는 세관 신고 대상이며,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류 합산: 주류는 별도로 2L 이하 & 400달러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면세됩니다.
세관 신고 절차
한국에 도착하면 수하물을 찾은 후 세관신고를 하게 되며, 이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도 함께 신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도착: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입국장 면세점: 입국 심사 전에 있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 수취: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하물을 찾습니다.
세관 신고: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모두 가지고 세관을 통과하며 신고합니다.
세관 신고서 작성 시, 해외 구매 물품과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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