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개인적으로 CCTV 확인요청을 할 수 있으나,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열람을 해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임의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