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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일 변호사님께 미국 영주권 스폰 관련 입니다 제가 미국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가 미국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에서 6개월만 일하고 나가면 안되는건가요? 주변에선 1년은 해야한다고 해서요. 제가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영주권을 뺐긴다던지….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 후 고용 기반 영주권(예를 들어, 직업 변경 또는 퇴사 시)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고용주를 위해 일정 기간(통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만에 퇴사한다면, 이는 이민 당국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고용 조건을 충족했는지 의심받을 수 있으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 만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 이민 당국이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직업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부족으로 판단할 수 있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떠날 계획이 있다면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