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자격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행정사
근거 법령: 「행정사법」
업무 범위
- 각종 민원 서류 작성 대행
- 인·허가 신청 및 제출 대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청원, 이의신청 작성
- 외국인 체류·비자 관련 업무
특징
- 행정사 자격의 가장 보편적이고 범용적인 형태
- 시험 합격자 또는 군 장교 경력 등으로 일부 면제 취득 가능
2️⃣ 해사행정사
근거 법령: 「해사행정사법」 (행정사법과 별도)
업무 범위
- 선박 등록, 검사, 운항 관련 민원 대행
- 해운·항만·해상 안전 관련 서류 작성 및 대리
- 국제해사협약 관련 문서 대행
특징
- 해운·조선·항만 분야에 특화
- 독립적인 국가전문자격으로, 일반행정사와는 법적 근거가 다름
- 선박, 해기사, 해운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주로 취득
3️⃣ 외국어번역행정사
근거 법령: 「행정사법」
업무 범위
- 외국어로 작성된 민원 서류 번역 및 대행
- 출입국·체류·귀화·국제결혼 관련 서류 번역
- 외국 기업 계약서, 국제 업무 서류 번역
특징
- 일반행정사 업무 + 외국어 번역 특화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지정 외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
자격증별 구분 및 주요 업무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행정사: 행정사법 민원·인허가·체류 비자 가장 범용적
해사행정사: 해사행정사법 선박·항만·해운 민원 해운 특화, 독립 자격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사법 외국어 서류 번역 + 행정업무 번역 전문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