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청년도약계좌가 해지되었고,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다시 살릴 수 있는지 문의하셨다. 당황과 불안이 크실 것이며, 무엇보다 해지로 인해 금리 혜택과 기간이 끊기는 점이 염려되실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지 취소 또는 동일 상품 재개설을 이끌 가능성은 존재하며, 다만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기준과 내부통제 사유로 인한 해지라면 무고성 입증과 절차 진행이 핵심이다.
우선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수사 진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 피해자 보호 절차에 따라, 해당 확인서는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의 비의도적 가담자임을 소명하는 1차 자료가 된다. 이어 거래 은행에 민원 절차로 이의신청서 및 해지처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출 서류는 경찰 접수증 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 경위서, 통화내역과 문자 캡처, 계좌거래내역, 이체중지 요청 내역 등이며, 요구 취지는 계좌 해지 처분의 취소 또는 동일 조건의 청년도약계좌 재개설 허용, 그리고 부당 거래제한 해제다. 이때 전자금융거래법상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 중임을 명시하고, 특정금융정보법과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준수는 인정하면서도 질문자님이 범의 없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임을 강조해야 한다.
은행이 내부통제 사유를 근거로 해지 취소를 거부하거나, 재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교부를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분쟁조정 신청서에는 해지처분의 비례원칙 위반과 소비자보호 의무 위반을 논거로 제시하되, 피해자 확인서류와 함께 거래제한 해제 및 청년도약계좌 동등조건 재가입을 구체적으로 청구한다. 동일 상품 재가입이 시스템상 제한된 경우에는, 정책 상품의 이자 지원과 비과세 혜택의 연속성 회복을 위한 소급 적용 또는 대등한 대체 혜택 부여를 조정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금감원 단계에서 은행과 조정이 성립하면 해지 철회나 재개설 승인을 받아낼 여지가 높아진다.
만약 해지 사실과 동시에 금융회사 내부 위험고객 등재나 거래중지 등급이 부여됐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 청구를 병행한다. 정정 청구서에는 무고성 입증 자료와 함께 위험고객 등재의 필요성을 소멸시킨 사정을 적고, 삭제 또는 기간 단축을 구한다. 이 조치는 추후 신규 가입 제한 해제와 타 금융거래 정상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청년도약계좌 특성상 동일인 재가입이 기계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예외 적용은 분쟁조정이나 내부심사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해지 취소가 이뤄지면 금리 우대와 지원 이자 연속성을 살릴 수 있고, 이미 해지가 확정된 경우에도 재개설 허용과 기지급 우대 혜택의 승계 또는 대체 혜택 제공을 목표로 협상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수사기관 확인서와 상세 경위서, 피해금 환급 절차 진행내역을 갖춰 제출했을 때 해지 철회나 재가입 승인을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진행 순서는 간결히 정리하면, 수사 확인서 확보, 은행에 해지 취소 내지 재개설 요청 및 거래제한 해제 요구, 거절 시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병행하여 신용정보 정정 청구다. 각 단계마다 답변 기한을 명시하고 서면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거절 사유의 법적 근거를 구체 조항까지 요구해 향후 조정에서 반박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잘못이 없음에도 불이익이 이어지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버겁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피해자이고, 법은 피해자의 회복을 전제로 작동한다.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침착하게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을 밟아가면, 계좌 해지의 철회나 재개설이라는 실질적 회복에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지금부터의 조치 하나하나가 회복을 앞당긴다고 믿고 나아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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