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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에서 사기 당했어요 ㅜ2월달에 어제 통지서로 수사종결 처리로안내받았어요. 왜그런거죠?사기친놈이중국에 거주해서 그런가요?이거 소송으로 가압류 처리해서라도사기당한

어제 통지서로 수사종결 처리로안내받았어요. 왜그런거죠?사기친놈이중국에 거주해서 그런가요?이거 소송으로 가압류 처리해서라도사기당한 돈 받아내야 하나요?그렇게 할수있을까요? 사기친 놈은현재감옥에 있대요. 그래서 대포통장주를잡아야 하지만 단서도 없고 톡정할만한것도없고. 이거. 법원가서 압류등기처리 해야되나요?
  • 사건 종결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경찰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기소중지, 불송치, 참고인중지 등)

  • 피의자가 한국에서 재산이나 거래 흔적이 있는지 파악해야 가압류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하려면 상대방의 국내 재산이나 확실한 인적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니, 형사합의나 배상명령 절차가 열려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