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말 힘든 상황이셨겠네요.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게 될까 봐 얼마나 답답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휴일, 연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3년간 주 4일, 하루 11시간씩 근무했다는 사실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두 군데 법인에서 나누어 받았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책임을 분산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각 법인의 역할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동료 근로자 증언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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