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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장인 손해사정사 합격 이후 6개월 연수 고민 안녕하세요. 공기업 직장인 입사 2년 2개월 차 입니다. 질문부터 말하면"6개월

안녕하세요. 공기업 직장인 입사 2년 2개월 차 입니다. 질문부터 말하면"6개월 실무수습이나 2년 복무를 통하여 정식으로 손해사정사 등록을 할 수도 있다."만약, 손해사정사 2차 시험 합격 후 6개월 실무수습이나 2년 복무를 하지 않으면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이 취소되는건가요?현재 제가 하는 업무가 공기업이지만 사적 보험인 손해보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자연스럽게 손해배상보험을 공부하면서 손해사정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걱정이 있습니다."6개월 실무수습이나 2년 복무를 통하여 정식으로 손해사정사 등록을 할 수도 있다."만약, 손해사정사 2차 시험 합격 후 6개월 실무수습이나 2년 복무를 하지 않으면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이 취소되는건가요?저는 솔직히 현재 공기업을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수습이나 2년 복무를하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손해사정사 시험 합격과 합격 이후 6개월 수습 및 2년 복무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구체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근무 중이시면서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에 관심을 갖고 계신 질문자님.

이미 2년 넘게 경력을 쌓으시며 실무를 경험하고 계시기에, 자격증 취득 이후의 실무 요건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예전에 같은 고민을 하며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절차를 알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은 ‘합격’과 ‘등록’이 다릅니다

  •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은 1차 +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 2차 시험에 합격하면 ‘시험합격자’로 인정됩니다.

  • 하지만 손해사정사로 실제 활동하려면 ‘자격 등록’이 필요합니다.

  • 이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6개월 실무수습 또는 2년 복무입니다.

2. 실무수습 또는 복무를 하지 않아도 시험 합격은 유효합니다

  • 질문자님의 가장 큰 걱정:

  • “6개월 실무수습이나 2년 복무를 하지 않으면 시험 합격이 취소되나요?”

  • 아닙니다. 시험 합격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즉, 손해사정사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을 뿐,

  • 시험 합격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3. 실무수습 또는 복무란 무엇인가요?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정식 등록이 가능합니다:

  • ① 6개월 실무수습:

  • 손해보험사나 손해사정 법인 등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실습 보고서 제출 필요

  • 통상적으로 사설 교육기관에서 연결해주는 수습 과정으로 진행 가능

  • ② 2년 복무:

  • 보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인정

  •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공기업이더라도 실무 내용이 손해사정업무와 연관 있다면 이 2년 복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 단, 실제 등록 시에는 관련 경력 증명서 등 서류 심사가 필요합니다.

4. 요약 정리

  • 시험 합격은 등록과 별개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등록을 위해선 실무수습(6개월) 또는 복무(2년)가 필요합니다.

  • 복무가 어렵다면 실무수습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며, 등록은 나중에 해도 무방합니다.

  • 현재 업무가 손해사정과 유사하다면 ‘2년 복무 인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Qf3W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