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인터넷에 전남편과 해당 일들을 글 올렸을시 시댁과 남편이 아내한테 학폭을 하는 것 같다는 정도의 댓글이 있었을 정도의 일들이 있었지만저는 이혼녀가 되기 싫어 이혼을 반대했지만 전남편의 요구로 위자료 받고 협의이혼을 해줬습니다. 다만전남편으로 인해 키우게 된 강아지를 제가 반강제로 떠맡게 되었고 전남편은 강아지의 병원비가 10만원이상 나올시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각서와 지장을 찍어놨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정신병원을 다니게 되며 전남편에게 욕설이 담긴 카톡과 전화 등을 하자 저를 차단하였고 병원비는 못 받게 되었는데 오늘 전남편이 재혼을 하며 결혼식을 하는데 현와이프에게 디엠으로 각서가 담긴 증거사진과 함께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고 돈을 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다른 말은 안하고 못 받은 돈 보내라고 해달라만 하려고 합니다.또 인스타그램 글로 그때 당시 인터넷 글에 달린 댓글들과 너와 네 가족들이 나한테 한짓을 와이프 가족들은 아냐 등의 내용을 쓴 후 현와이프의 동생을 팔로잉하고 싶은데 이 경우도 고소 가능한가요? 오늘 결혼한다는 것 외에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