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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특별 합법화 사전심사 불허 통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가족구성원(과거대한민국 국적보유자 및 f4-체류기한 도과 및 출국명령 출국기한 유예상태) 동포특별합법화(법무부)를

가족구성원(과거대한민국 국적보유자 및 f4-체류기한 도과 및 출국명령 출국기한 유예상태) 동포특별합법화(법무부)를 통하여 동포특별합법화 조치중인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전심사 후 본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지와 함께, 처분이 아니기때문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반면 본심사 접수도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접수이후 12일이 지난후 대상아님 통지를 받음)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불복할 수 없다고 안내를 하여도, 법원에 청구가 가능하여 처분에 관한 적격 및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소송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사전심사에서 본심사 접수가 불가하였다고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심사 접수자체는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또한 법적 불복 절차를 다툰다면(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할지, 비권력적 행사로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행정소송으로 다툰다면 집행정지 신청 및 인용 가능성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한시적 시행 제도로서)위 내용중 어떤게 가능한지 궁금하고, 출입국 관련 전문 변호사님 내지 행정소송(헌법소원/위헌제청) 전문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해당통지에 따른 권리 침해 요소 가능성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절차법 제17조 등*법률상 지위의 침해(통지 내용 아래)"사전심사 결과 안내문"***씨는 동포 특별 합법화 사전심사 결과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합법화 신청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이에 귀하는 합법화 신청이 불가하므로 현재 시행 중인 자진출국 절차에 따라 출국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이 안내문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사 및 사전심사 결과로서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및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처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