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 월세 미납 건어머니께서 보유한 구분상가가 있으며, 현재 스크린골프 상가가 운영 중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약 2년에 걸쳐 월세를 상습 미납하고, 보증금 또한 모두 소진하여 남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5년 기준 6개월 이상의 월세 및 관리비까지 미납된 상태이나 ’25년 9월부로 계약이 종료 예정이며, 10월부터는 다른 임차인이 해당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월세 기존보다 인하하고 싶어함)어머니께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발급이 미숙하여, 종이 세금계산서로만 수기로 발행해오셨고, 미납된 금액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받기 위해, 관계를 좋게 지내셨습니다.) 다만 이제 계약이 종료되니, 관련하여 어떤 법적 절차를 수행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2) 상가 담보 대출 관련 문의어머니께서 지속적으로 월세를 받지 못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 해당 상가는 대출이 실행되어있었으나,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해당 상가 대출의 원금을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 다만 어머님은 별다른 직업이 있지 않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다 보니, 생계가 불안정합니다. 이에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입점하기로 약속한 상가의 미입점(약속 미이행)으로 속았다는 생각에, 상가를 매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어진 코로나로 인한 해당 건물(영화관)의 사업성이 좋지 않아 매도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임의 경매를 넘겨 더이상 월세를 억지로 받아내기 위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합니다. (현재도 극심한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약 복용중)해당 상가를 경매로 넘기기 위한 방법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을 때 임의 경매를 넘어가면 소유자 본인이 보유한 재산이 어디까지 영향이 생긴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