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정신과 의사와의 이중관계 및 대리처방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98년생 여자입니다2019년 3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정신과 주치의와 2021년즈음 부터

안녕하세요 저는98년생 여자입니다2019년 3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정신과 주치의와 2021년즈음 부터 이중관계를 갖게되었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교제하면서도 계속 그분께 진료 보았고 교제한지 1년정도 지났을 쯤인가부터 본인이 adhd인것 같다며 저에게 콘서타를 처방한후 가져가 복용하기도 하였습니다.2025년6월 잠수이별 당하였는데, 애써 부정하고 있던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서 만난줄 알았는데 타 상담기관과 타 병원에서는 이것은 그루밍성범죄이고 대리처방한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이별 후 잘지내 보려 노력했지만 현재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고소하고 싶었지만 그 남자분이 결혼하여 가정이 있었고 대리처방또한 저에게 피해가 올까봐 등등 고소 후 벌어질일을 맞이할 용기가 안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 내용으로 절차를 진행할 시 제게 큰피해가 올까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