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청구이의소와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대응 방법 8년전 2017년도경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일하던곳에서 총1200만원돈을빌려서 야구방망이같은 무기로 맞고 저와

8년전 2017년도경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일하던곳에서 총1200만원돈을빌려서 야구방망이같은 무기로 맞고 저와 같이 차용증과 공증을 따로따로 쓰면 경찰에 신고하지않겠다고하여 어린나이에 못모르고 공증사무소에서 저만 공증을 작성하였고 저한테 1200이라는돈이 입금된게 아니고 300은전남자친구가 가불받운 금액 나머지눈 남자친구였던사람 벌금을 입금해준 금액입니다 첫달 입금날에 남자친구가 현금으로 100만원 주고 다음달부터 내지않고 저와헤어져 저한테 계속 돈해결을 하라는 연락이와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총 500을 입금하였고 마지막100만원입금전에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고 조언을 들었을때 이건 법정으로가도 무효는 안될거같다 그당시 증거들이없기때문에 공증자체 효력으러 50%로는 변제 해야할수더 있다하여 공증쓴 채권자에게 이사실을 말했더니 그럼 제껀 마지막100만원을 오늘 당장입금하면 끝내주겠다하여 입금하였고 제가이건 공증사무실 다시가야하냐니깐 자기가 찢어서 버리몀된다하여 그당시에녹취하였지만 시간이 8년이지난뒤 채권압류릉 신청해서 증거가없습니다 증거는 입금한내역 + 전남자친구가 맞았다는 제주장과 당사자 주장 밖에 없습니다 너무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여 지금현재 채권자가 고려신용에 채권을 넘겨서 압류해제 방법은 원금600인데 현금받은건 말도안해서 700+이자 300은 분할오 두달동안 150/150내야풀어준답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