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폭행,사기,전자땡땡 정확한이름모름) 저번주 목요일 09.11일 구형때 징역1년 구형 받았습니다. 합의해서 구공판에서 협박,폭행은 공소권취소 받았습니다.사건경위는 23년 10월 당시 전 육군소속 병장이였고 피해자도 제 동기 병장이였습니다.22년 5월 군입대시기부터 알고지낸 사이였습니다.일단 폭행은 22년5월에 훈련소 안에서 폭행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고소 당한게 23년10월이라 1년반이지나 기억은 나지않지만 피해자가 그렇다고하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협박 공갈은 제가 피해자로부터 협박을하며 돈을 갈취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천만원정도되고 빌린다고 말하고 받았지만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하여 공갈로 된거같습니다 피해금액 천만원은 달달이 변제하여 모두 상환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사기는 제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두대 개통하여 업자에게 몰래 판매하고 뒤에서 돈을 챙긴혐의입니다 현재 피해금액은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고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고 선고기일을 기다리고있습니다20살 이전 미성년자때 사기로 소년분류심사원에 2주,4주 두번 다녀왔고 20살경에 19살때 저지른 사기죄가 이송되어 벌금 300만원 선고받고 완납 했습니다 현재 반성문 10장정도 틈틈히 제출한 상황이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혹시 선고기일에 실형이 나올까요? ㅜㅜ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