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모르는 번호로 60대로보이는 남성의 나체사진과 심한욕설의 문자가 왔고 차단을 번호가바꿔오고, 그 당시 직장상사에게 제가 전화를 빌려 욕설이 온 문자로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는 않고 제 상사 폰으로 제 이름(카톡으로 알아낸 이름)을 대며, 제가 그 60대 남성의 내연녀이고 밤마다 술집에 나간다는 말을 제 직장상사폰에 문자로 수십통을 보냈고, 저에게는 밤에 죽이겠다는 말을 여러차례 번호를 바꿔가면서 하는 바람에 저는 고소를 하였고, 알고보니 가해자는 제가 자신이 짝사랑하던 남성의 내연녀라 착각하고 저의 번호가 당시 내연남의 전화기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화가나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한달동안 괴롭혔던 것이였고, 그 당시 벌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24년 7천만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기 한달 전 갑자기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었고, 알고보니 그 나체사진, 남성의 딸이였습니다. 저는 사해행위라 생각하여 그딸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소송을 진행하였고 자신은 채무자의 알바생이였고 알바를 하며 현금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측 아버지와 채무자와 내연관계였고 피고는 딸이라는 것을 제출했고 법원측에선 마지막엔 채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 했으나 피고측에선 현금으로 제출하지못하며 1심판결은 피고의악의로 추정된다며 근저당권에대해 취소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40일이 주어졌고 그 40일동안 채무자는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채무자의사망원인이 말기암이였지만 스트레스로인한저때문이라합니다. 항소 재판은 잡히지않고있고 채무자의 배우자,두 딸에게 승계집행문신청을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전화가와 자녀들은 상속포기신청을했고 배우자는 한정승인을했다고 합니다 . 그판결이이번달에 날거같으니 승계집행문에대한 보정서를 판결난후에 내어준다고하더라구요,부동산은 아직채무자앞으로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익자도용서가안되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