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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에 대하여 딸이 중증장애인으로 공동명의로 약3년 전에 구입하였습니다 아직 3년이 안지난 상태입니다만

딸이 중증장애인으로 공동명의로 약3년 전에 구입하였습니다 아직 3년이 안지난 상태입니다만 3년뒤 차를 처분하고 다음차를 구매했을때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유 기간이 1년이라는 사람도있고 3년이라는 사람도있고 5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될거네요.

장애인차량 의무 보유기간은 세금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개별소비세(특소세)는 5년,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1년이네요.

  1. 의무 보유기간은...

  • 개별소비세(특소세)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보유해야 하며,

  • 이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 분가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네요.

  •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보유해야 하며,

  •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받았던 세금이 전액 추징되네요.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법령에서 정한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네요.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공동명의자가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 동일 세대를 유지해야 하며, 세대 분가 시 6개월 이내에 명의 변경,

  • 구조 변경, 매각 등 조치를 취해야 하네요.

  • 차량 폐차 시에는 말소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폐차한

  •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이 미징수 되네요.

  • 이미 세대 내 다른 가족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불가하네요.

이처럼 장애인차량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보유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