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해 소년부 송치되었고 초범인 상황에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앞으로의 진로가 걱정되실 텐데,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짚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형사(소년보호) 절차와 별도로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이 따로 부과됩니다. 통상 무면허 운전이 인정되면 아직 면허가 없더라도 향후 면허취득에 대한 결격기간 1년이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격이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되었다가 취소 또는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년부에서 사실오인이나 증거불충분으로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보호사건 자체가 불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의 위반사실 통보가 정정되면 행정처분 전제도 약화됩니다. 둘째, 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누락, 송달하자, 사실관계 특정의 불명확 등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경미사안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극히 단거리, 저속, 구조적으로 면허가 요구되지 않는 기기와의 오인 가능성, 공익상 처분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데도 일률적으로 처분한 사정 등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결격 부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격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소년부 절차에서 무면허 운전의 고의와 운행 범위를 최대한 축소해 다투고, 보호처분 중에서도 1호 기각 또는 보호관찰 등 경미한 처분을 목표로 하십시오. 반성문, 보호자 감독계획서, 학교생활 자료, 재범방지 계획 등은 양형에 직접 작용하여 경찰로의 사법처리 통보 사유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처분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 안내를 받으면 즉시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 경위, 운행거리·시간, 교통안전교육 이수,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하고, 필요시 청문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좁히십시오. 셋째, 처분서가 송달되면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및 처분일로부터 법정 상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반, 절차하자 등을 이유로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십시오. 넷째, 심판 결과가 불리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되, 소년부 기록열람·등사를 통해 증거구성과 사실관계 정리를 선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결격이 확정된 경우에도 정기 특별감면 공고가 있을 때 요건을 검토해 단축을 신청하는 방안을 대비하십시오.
질문자님 상황이 초범이고 소년부 사건이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보호사건 단계에서 경미성 판단이 내려지거나, 행정처분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경미성과 장래 교정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면 결격 미부과 또는 취소가 이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론은 1년 결격이지만, 위와 같은 통로를 통해 결격이 안 걸리거나 줄어드는 결과를 목표로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겪는 막막함이 크시겠지만, 사건의 성격상 장래성을 중심으로 본인의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은 분명하되 그것이 평생의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실수를 안전교육 이수, 보호자 지도계획, 일정 기간의 자발적 봉사와 같은 실천으로 전환해 보여주면, 법원과 행정청은 그 진심을 읽습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책망하기보다, 필요한 절차를 차분히 밟아가며 다시 안전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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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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