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측정된 재범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와 2년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음주구제라 불리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가 있기는 하나, 재범이면서 0.1% 이상 수치가 나온 경우에는 구제 인용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생계곤란, 부양가족, 직업상 불가피한 운전 필요성 등을 참작할 수 있으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을 더 무겁게 보기 때문에 실무상 재범에 0.1% 이상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직업과 가족 사정을 최대한 상세히 소명하고, 반성문·탄원서·치료계획 등을 제출해 ‘특별한 사정’을 강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ADHD 자녀 양육, 직업상 차량 필수성 등은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용 비율은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구제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장기간의 결격기간을 전제로 대체 교통수단이나 직장 문제를 정리하는 방안을 병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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