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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항 주류 반입 제가 나트랑을 가는데 출국할때 면세점에서 위스키 1000ml+700ml 구입해서 나트랑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나트랑을 가는데 출국할때 면세점에서 위스키 1000ml+700ml 구입해서 나트랑들어가려고 합니다. 규정에 보니 1.5L까지만 이던데 또 병인 밀봉되있으면 2리터까지는 괜찮다라는 말도 있고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ㅜㅜ그리고 현지에서도 한병사려고 하는데 제 카드로 사고 지인 캐리어에 넣어와도 한국으로 입국시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핵심만 콕 집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베트남 입국: 위스키 1,000 ml + 700 ml = 1.7 L 가능?

  • 원칙: 고도수 주류(20 % 이상) 1.5 L까지만 면세입니다.

  • 현실: ‘병 단위 예외’가 있어 초과분이 1 L 이내병 전체를 면세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 현장 세관 재량입니다.

  • 안전 옵션

  1. 750 ml × 2 병 = 1.5 L로 조합 변경

  2. 2)동행자(만 18 세 이상)가 있으면 각자 개인 한도로 분산 소지

  3. 그대로 들고 가면 자진 신고(초과 과세 가능)

2) 한국 귀국: 현지에서 한 병 더 사고, 지인 캐리어에 넣어도 되나?

  • 한국 입국 면세: 총 2 L, 총액 400 달러 이내면 면세.

  • 기준은 ‘누가 들고 오느냐’입니다. 결제 카드 명의는 상관없고, 지인이 들고 입국하면 지인 한도로 계산됩니다(지인도 성인이어야 함). 초과 시 그 지인이 신고·과세 대상입니다.

한 줄 정리

  • 나트랑 입국: 1.7 L 는 원칙상 초과. 예외 적용은 가능하지만 세관 재량이므로 1.5 L 맞추기 또는 자진 신고가 안전합니다.

  • 한국 귀국: 2 L / 400 달러 기준, 운반자 개인 한도로 판단합니다.

베트남 공항 주류 반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