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핵심만 콕 집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베트남 입국: 위스키 1,000 ml + 700 ml = 1.7 L 가능?
원칙: 고도수 주류(20 % 이상) 1.5 L까지만 면세입니다.
현실: ‘병 단위 예외’가 있어 초과분이 1 L 이내면 병 전체를 면세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장 세관 재량입니다.
안전 옵션
750 ml × 2 병 = 1.5 L로 조합 변경
2)동행자(만 18 세 이상)가 있으면 각자 개인 한도로 분산 소지
그대로 들고 가면 자진 신고(초과 과세 가능)
2) 한국 귀국: 현지에서 한 병 더 사고, 지인 캐리어에 넣어도 되나?
한국 입국 면세: 총 2 L, 총액 400 달러 이내면 면세.
기준은 ‘누가 들고 오느냐’입니다. 결제 카드 명의는 상관없고, 지인이 들고 입국하면 지인 한도로 계산됩니다(지인도 성인이어야 함). 초과 시 그 지인이 신고·과세 대상입니다.
한 줄 정리
나트랑 입국: 1.7 L 는 원칙상 초과. 예외 적용은 가능하지만 세관 재량이므로 1.5 L 맞추기 또는 자진 신고가 안전합니다.
한국 귀국: 2 L / 400 달러 기준, 운반자 개인 한도로 판단합니다.
베트남 공항 주류 반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