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ㅡ 상무와, 상무 와이프모두 같은 직장내에서 같은 업무를 봅니다. 연중무휴의 골프연습장에서 근무 중이며 안내데스크를 봅니다상무 와이프는 월화 알바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요일은 저와 다른 여직원 2명이 오전,오후로 근무 합니다.상무 와이프가 개인적인 볼일이 있으면 상무가 그 대체근무를 저한테만 시킵니다. 2024년 10월 이후 일 년이 안 되는 기간동안 총 8회 대체근무를 하였습니다.증거로는 버스탑승기록. 연휴근무표가 있습니다.또한 4월 부터 7월 까지 계속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습니다.ㅡ결혼한 거 후회한다 다시 하면 너랑 하고 싶다ㅡ등의 발언이며증거는 친구에게 카톡으로 하소연한 내용이 있습니다민사소송 가능할까요?또한 녹취 증거를 잡기위해 ㅡ상무님이 저랑 다시 결혼하고 싶으시다면서요ㅡ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지금 현재는 제가 거리를둬서 성희롱성 발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