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뷰티반영구샵 프리랜서 계약후 계약서에는 주5일 출근 11시부터 8시(점심시간1시간제외8시간근무) , 오픈 30분전에 원만한 오픈을 위하어 오픈청소, 제가 원래 타투를 하던 사람인데 개인타투일정이 잡힐시 미리 조율하여 조기퇴근하거나 대체휴무하기,1년미만 퇴사시 반영구교육비 업무기여도등을 보고 대표원장이 교육비조정하여 반환청구등의 내용입니다.따로 타투일정이 잡힐때 대표원장과 일정을 조율했고그과정에서 너를 예약있을때만 나오는 프리랜서로 들어온게 아니니까..6시이후로는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3-4시는 좀.. 그날은 너무일러서(시차) 식대제공은 어려울것 같아 밥 꼭 먹구와 라고 답장이 와서 그날은 대체휴무로 주5일을 일했고 두세번 정도 타투일정때문에 조기퇴근을 하였습니다. 7월 15~9월 11일 일했으며 임금은 매월10일정산이에요. 제가 타투에 집중할까 염려된 대표는 뷰티샵에 타투를 할 수 있게 타투용품등을 제공하고 뷰티샵에서 타투예약(이건 제게 따로 타투 문의연락이 온 손님들)이 잡히면 작업을하고 입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대표원장에게 전달후 10일에 타투예약건 20퍼센트와 3.3을 대표원장이 가져가고 제게 80퍼센트지급 + 반영구등으로 일한것 70퍼센트,3.3을 대표원장이 가져가고 제게 30퍼센트를 지급하는 방식이였습니다. 그과정에서 타투관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은 타투 초기 자본은 회사 지원함, 타투하며 발생한일은 제가 책임, 20퍼센트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3.3을 떼고 매월 10일 지급등의 내용이 있었고 타투 계약서에 사인을 시킨후 제게는 계약서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 타투는 1건입니다 .그쪽에선 제가 타투를 뷰티샵에서 프리로 자율적으로했기에 뷰티샵프리계약도 근로자로 인정할수 없대요 근데 그 뷰티샵에서 타투활동을 하는것도 반영구에 피해가안가게 일정조율등을 해야하고 미리사전 고지를 해야했어요근로자성 인정이 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