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안녕하세요!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전기 공사 계약금 100만원을 7월 25일 18시 22분에
안녕하세요!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전기 공사 계약금 100만원을 7월 25일 18시 22분에 입금했는데, 사정상 다음날인 26일 오전 일찍 취소하였고 계약금은 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공사현장 방문하여 상담 받고 계약금을 말씀하셨고, 계약금은 사장님 아내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2달 넘어가려고하는 이 시점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계약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