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례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를 살펴보면, 동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해 적용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정의되며, 일반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주고받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상 법률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A가 B와의 사적 대화에서 알게 된 정보를 C에게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제59조에서 예정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유출’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B의 이름, 직장, 가족병력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가 법률상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적용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카카오톡 전송 자체가 개보법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B의 인격권 침해 여부는 형사상 명예훼손, 모욕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대응에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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