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가 임신한 경우 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고 작은 두려움이 뒤섞여 있으실 텐데, 법이 어디까지 보호하고 무엇을 금지하는지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신 자체는 범죄가 아니나, 임신에 이르게 한 성행위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관계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강간 등 준강간죄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물론이고, 상대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성관계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지만, 대가 제공, 위력이나 위계, 교사•강사•코치•직장상사 등 권력관계의 이용, 음란물 제작·전송·유포 등이 개입되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 등으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교사, 학원강사, 체육지도자, 보호시설 종사자 등이라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어도 권력관계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처벌됩니다. 임신 경위에 폭행·협박·약취·유인·음주·약물 등이 개입된 경우에는 연령과 무관하게 성폭력범죄로 성립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법정형이 상승하고 공소시효가 대폭 연장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승소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려면, 첫째, 임신과 성행위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 초음파 및 임신확인서, 산부인과 방문 일시, 임신 주수, 상대방과의 메시지, 송금내역, 숙박·이동 기록, 동석자 진술, 관계 시점과 경위를 특정하는 캘린더·일기 등 시간의 선후와 동의를 부정하거나 권력관계·대가 제공 등을 드러내는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둘째,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 학생증, 재학증명 등 연령 증빙을 반드시 별도로 첨부하는 것이 공소 유지에 결정적입니다. 셋째, 권력관계나 위력의 존재는 조직도, 고용계약, 수업·코칭 일정표, 평가권한, 근무지 메신저 지시 내역 등 구조적 우위 자료로 객관화해야 합니다. 넷째, 임신 후 낙태 압박, 회유, 합의 종용, 증거인멸 시도, 접근·위협 행위가 있었다면 각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통신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존하여 별도의 가중 사유 또는 추가 혐의로 구성하십시오.
민사적으로는 임신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의 위자료 청구, 임신·출산·치료 등 특별손해 청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증액, 위력관계가 있는 경우 사용자책임 또는 교육기관·시설 운영자의 감독상 과실 책임까지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라면 친생자 출생 후에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 임신·출산 비용 일부를 불법행위 손해로 선청구하는 구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도 친권자와 별개로 양육비 의무는 발생하며, 필요 시 친권자에 대한 부양협조 또는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를 주장할 여지를 따져봅니다.
의료·절차 측면에서 미성년자의 임신중지 수술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긴급성·최선의 이익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내부 지침과 현행 판례 경향을 확인한 뒤,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후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 또한 의료진, 교원, 사회복지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의심 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만 16세 미만이거나 강압 정황이 있는 경우 사건화 가능성을 전제로 자료 보존과 진술 일관성 확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의 특성상 신뢰관계진술, 진술조력인 참여, 비공개 진술, 영상녹화 진술 등 보호절차를 적극 신청하고, 조사 일정과 방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십시오. 공소시효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부터 진행되는 특례가 있으므로 즉시 신고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정리해 두고, 다만 증거는 시간 경과로 약화되므로 가능한 한 초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해자로 의심받는 미성년자의 보호 측면도 정리합니다. 상대가 만 16세 이상 미성년과 합의하에 관계했고 위력·대가·불법촬영 등이 없었다면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하며, 진술조서 작성 시 자백 편향을 피하고, 디지털 포렌식 동의 범위를 신중히 한정하며, 소년법상 보호사건 회부 가능성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 특정과 반성문·합의 노력, 재범방지 계획, 보호자 감독체계를 구체화해 형 감경을 도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출생 전 친생자관계 확인 및 인지 절차, 친권·양육권 결정, 미성년 부모의 친권 행사 제한과 보조 필요성, 후견인 선임 등 가사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로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출생신고 이후 즉시 양육비 지급명령과 임시처분을 신청해 초기 양육 공백을 막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벅차고 버거운지 충분히 전달됩니다. 법은 차갑게만 느껴지지만, 미성년인 피해자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강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두려움과 혼란을 법적 절차의 언어로 바꾸어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면, 상황은 분명 통제 가능한 단계로 이동합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필요한 보호를 당당히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오늘의 용기와 선택은 질문자님의 내일을 분명히 지켜줄 것입니다.
...
“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