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부의 모든 행정은 입주자 회의에서 의결권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에요.
아파트는 개인의 주택이아니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입주자 회의에서 결정 된 사항만 반영되요..
이의신청을 아무리 해도 정정안될 가능성이 크고 붅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가도
보통은 공동체의 의결권인 입주자회의 손을 들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