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5일 밤 11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한 뒤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지인과의 모임 자리에서 1차로 봉명동 소재 가게에서 음주를 한 뒤 2차를 가기 위해 20시 15분 경 대리기사를 불러 궁동 소재 지인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22시35분경 술자리가 끝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했다고 생각했으나 2.3km 가량 운전하여 봉명동 인근에 주차를 하다 타인의 오토바이를 훼손하였고 추후 시간이 지난 뒤 신고받고 온듯한 경찰이 와 음주 측정을 했고 0.219가 나왔습니다. 2차가 끝난 뒤 명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경찰이 제 차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제가 직접 운전했다고합니다. 경찰 말로는 단순 주행이 아니라 사고가 났기 때문에 면허취소2년에 벌금 1000~3000정도 나올거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최대한 감경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나올수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음주운전 초범이며 사고났다는 오토바이는 경찰을 통해 차주분과 연락이 닿아 다음주 중에 현금으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