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부과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날짜가 어찌되었든 1년의 근로를 하면 15개의 연차가 부과됩니다.
만약 12월에 퇴사를 하시고 법적다툼까지 각오하시면 15일치의 수당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하긴 쉽지 않지요.
통상적으로 1년 근무 후 남는 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 취업 후 1년은 말씀하신대로 월차 개념처럼 1개월 근로시 1일의 연차가 부여
- 1년을 채우고 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 하여 연차가 부과되곤 합니다.
즉, 질문자님 경우에는 12월 1일부로 우선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중 12월에만 해당하는 15/12개, 즉 1.25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2026년 1월1일이 되면 새로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내규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될만한 다른 글 : https://sohnstory.tistory.com/53
2026년에는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동일해져 모든 수급자가 사실상 같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외에 추가로 챙길 수 있는 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별 지원금까지 병행 가능한지 여부와 차이점을 정리합니다. 관련글 : 2025.08.16 - [정보, 혜택] -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변화 정말이야? 목차1. 청년구직활동지원금2. 국민취업지원제도3. 지자체별 지원금4. 병행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5. 결론 청년구직활동지원금만 18세~3...
sohnstor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