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무민원 병역판정검사 민원 신청에서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를 통해 질병 악화 사유
재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사마귀 같은 질병은 신체등급 판정 기준표에도 올라 와 있지 않고 물사마귀로 4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재검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2. 한의원, 한방병원 진료 기록은 병무청에서 인정 안 해 줍니다.
대학병원급의 병무청 지정 병원을 가서, MRI촬영을 한 후 판독 결과를 근거로 하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
받고,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재검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그리고 공황장애에 대해 인정을 안 해 줬다고 했는데, 정신과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 심리검사지,
초중고 생활기록부사본을 제출 했는데도 3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질병도 질병
악화 사유로 재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