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신검 재검사 관련 안녕하세요. 신검을 2월에 받았는데 그 당시에 물사마귀가 있어도 상담도 제대로

안녕하세요. 신검을 2월에 받았는데 그 당시에 물사마귀가 있어도 상담도 제대로 안 해주고 넘겼고 공황장애로 인해서 정신과 의사분과 대화하다가 3급으로 나왔는데 물사마귀 약 공황장애 약을 몇년동안 먹어도 회복되지 않고 물 사마귀는 여름때마다 더 생기고 해서 불편해서 재검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걸로 신청하면 되나요?  1.질병악화, 질병악화(진단서 제출제외 질환) 어떤 것으로 신청해야하나요?2.요 몇달간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한의원에서 침 몇 번맞긴했는데 회복도 안되고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재검받을때 검사받을 수 있나요?

1. 병무민원 병역판정검사 민원 신청에서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를 통해 질병 악화 사유

재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사마귀 같은 질병은 신체등급 판정 기준표에도 올라 와 있지 않고 물사마귀로 4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재검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2. 한의원, 한방병원 진료 기록은 병무청에서 인정 안 해 줍니다.

대학병원급의 병무청 지정 병원을 가서, MRI촬영을 한 후 판독 결과를 근거로 하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

받고,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재검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그리고 공황장애에 대해 인정을 안 해 줬다고 했는데, 정신과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 심리검사지,

초중고 생활기록부사본을 제출 했는데도 3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질병도 질병

악화 사유로 재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