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남자인 경우 18세 3월 31일 이내에 해외에서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한 이탈은 불가능합니다.
여성의 경우 22세 생일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으나 일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송이근 행정사사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