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박스입니다.
AI 자동답변에 주의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안내드릴게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복직자의 근무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당한 인사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입사 당시부터 상근직(주간)으로 계약·채용된 경우, 복직 후 3교대 전환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전환은 부당합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발령, 배치전환, 불리한 근무조건 변경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로 다른 업무 전환”은 명백한 위법 소지
대응 방법
먼저 인사팀 또는 노무 담당자에게 이의제기 및 설명 요청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또는 무료 노동상담센터를 통한 노무 조력 활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정리 잘 된 블로그가 있어 공유드릴게요. 참고해보셔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