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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문의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있는데요 .현재는 상근직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때부터상근직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있는데요 .현재는 상근직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때부터상근직 업무로 공고가 나있었고 그래서 지원했고요.그런데 육아휴직이 끝난후에 복직할경우 병동 3교대 근무로발령한다고 하는데 하는 업무도 많이 다르거든요.한마디로 알아서 나가라는건데 부당한 처우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식박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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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안내드릴게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복직자의 근무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당한 인사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입사 당시부터 상근직(주간)으로 계약·채용된 경우, 복직 후 3교대 전환은

  2.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전환은 부당합니다

  3.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발령, 배치전환, 불리한 근무조건 변경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 특히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로 다른 업무 전환”은 명백한 위법 소지

  1. 대응 방법

  • 먼저 인사팀 또는 노무 담당자에게 이의제기 및 설명 요청

  • 개선되지 않으면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또는 무료 노동상담센터를 통한 노무 조력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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