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1.5리터 이하까지 면세입니다.
즉, 750ml 1병 + 500ml 2병 = 총 1.75리터 → 면세 한도를 초과합니다.
세관 검사 시 적발되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일반적으로 50% 이상)**를 내야 하거나 압수될 수 있습니다.
지역·세관마다 집행이 다르지만, 규정상 1.5리터 이상은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