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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상속과 호주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땅들을 소유하고 계시던 증조부께서는 1910년대에 작고하셨고그 이후 광복, 6.25로

안녕하세요 땅들을 소유하고 계시던 증조부께서는 1910년대에 작고하셨고그 이후 광복, 6.25로 땅이 미등기 상태였다가장손+장남인 제가 인척분들 합의로 다 상속을 받게 됐는데요제가 알기론 1960년대 이전 작고하신 땅은 호주제 기준으로 상속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부친께서 작고하시고 호주제 폐지 되기 직전에 제가 호주 승계됐었는데요이런 경우 증조부->조부 상속된 땅 말고 증조부께서 등기 이전하시지 않은 땅을 찾으면 제가 상속 받게 되는 걸까요?조부께서는 언제 작고하신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각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정확한 사망 시기를 아셔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미등기 토지가 존재한 경우 국가, 지자체, 3자가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소송 가능한 토지도 존재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한 6-25전쟁으로 분배 안된 농지개혁 토지도 존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960년 이전 : 장자상속

1960.1.1~1978.12.31

장남1.5, 차남이하1.0, 처0.5, 출가녀0.25, 비출가녀0.5

1979.1.1~1990.12.31

장남1.5, 차남1.0, 처1.5, 출가녀0.25, 비출가녀1.0

1991.1.1~

처1.5, 자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