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각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정확한 사망 시기를 아셔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미등기 토지가 존재한 경우 국가, 지자체, 3자가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소송 가능한 토지도 존재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한 6-25전쟁으로 분배 안된 농지개혁 토지도 존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960년 이전 : 장자상속
1960.1.1~1978.12.31
장남1.5, 차남이하1.0, 처0.5, 출가녀0.25, 비출가녀0.5
1979.1.1~1990.12.31
장남1.5, 차남1.0, 처1.5, 출가녀0.25, 비출가녀1.0
1991.1.1~
처1.5, 자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