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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무주택자 기준 필자와 약혼녀 모두 세대주인 부모님 집에 거주중입니다.내년에 결혼하는데요, 9월에 있을

필자와 약혼녀 모두 세대주인 부모님 집에 거주중입니다.내년에 결혼하는데요, 9월에 있을 국민임대주택에 청약을 넣어보고 싶습니다. 질문드립니다.현재 둘다 부모님댁에 거주중이기에 유주택자로 간주되는데, 듣기로는 입주할때 세대로 구성될 사람이 저와 약혼녀라면, 공급신청을 넣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회조차도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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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자와 약혼녀가 모두 세대주로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이며, 내년에 결혼 예정인 상황에서 9월에 있을 국민임대주택 청약 자격과 관련해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 청약 자격 관련 핵심 사항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 분 모두 부모님 세대에 속해 있으므로, 신청 당시에는 유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될 수 있어 제약이 생깁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또한 결혼 후 세대 분리되어 새로운 세대가 구성될 경우 이후 입주 때는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청 시점에 부모님 세대에 속해 함께 거주하는 상태라면 청약 신청 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혼인신고 등으로 세대를 분리한 후에는 입주할 때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 신청 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신혼 세대를 구성하였다면, 신청 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청약 공고의 세대 기준일자에 세대주 상태여야 하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약

상황 청약 신청 가능 여부 출처

결혼 전 부모님 세대에 함께 거주 중 청약 신청 자격 제한 가능성 높음 (유주택/동일세대주로 간주)

결혼 후 혼인신고 및 세대 분리 완료 입주 시 세대로 인정 가능, 청약 신청 시점에 따라 가능성 있음

혼인신고 전 신청 세대주·무주택 조건 미충족 시 자격 제한

결론적으로, 현재 부모님 세대에 함께 거주 중이라면 청약 신청 시 불리할 수 있으나, 내년 결혼 후 혼인신고 및 세대분리를 통해 신혼세대 구성 시 입주 자격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청약 공고에 명시된 자격 기준과 세대 기준일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LH 청약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