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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이 과잃이 기간 지나면 편의점 사장님이 과잃이 기간 지나면 과일 가져온 회사에서 교환하나요

편의점 사장님이 과잃이 기간 지나면 과일 가져온 회사에서 교환하나요
  1. 납품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대형 편의점 본사 직납(본사 물류센터에서 들어오는 상품) → 유통기한 지난 상품은 매장 폐기 처리, 본사에서 일정 비율 보전해줌(‘폐기보상제’). 교환은 거의 없습니다

  • 개별 납품업체(지역 농산물 업체나 외부 거래처) →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름. 어떤 업체는 유통기한 임박 시 회수해 가거나 교환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점포에서 자체 폐기.

  1. 과일 같은 신선식품의 경우

  • 회수·교환보다는 점주가 폐기하고 손실은 점주 부담인 경우가 많음.

  • 다만 일부 거래처는 품질 보증 차원에서 초기 납품 시 불량·상품성 저하 시 교환해주기도 함.

  1. 편의점 본사 시스템

  • CU, GS25, 세븐일레븐 같은 가맹점은 폐기상품 입력 → 본사에서 일정 부분 비용 지원(예: 50%) 제도가 있음.

  • 과일도 본사 물류 통해 들어온 상품이면 이 방식이 적용돼요.

✅ 정리하면:

편의점 사장님이 과일을 납품받을 때 본사 물류냐, 외부 업체 직납이냐에 따라 달라요.

  • 본사 물류 → 폐기 입력하면 일정 보전, 교환은 없음

  • 외부 납품 → 계약 조건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교환 없이 점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