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싸인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법제상 "싸인=서명"은 "인감도장 날인"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지금 서명하려고 하는 문서에 본인 인감증명서 첨후하여 인감도장 찍어라고 하면 찍을 수 있으면 서명하셔도 됩니다.